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16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D(51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건설회사의 대표자로 위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3:45경 제주시 B 건축현장에서, 신축공사의 진행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미 시발자식아 꽉 칼로 쑤셔불기 전에, 시발놈아”, “콱 니미 시발놈을 눈구녁을 확”, “너 지금 너 오늘 시발놈 대가리 뽀사분다”, “너는 시발놈아 너는 여기서 집 지었다 말하면 너는 콱 내가 때려죽여버리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