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3 2013고정7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0:41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도로상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승객 등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지금 다 신고해놨으니까,” “새끼야, 어디서 운전을 그 따위로, 개새끼야, 버스 운전하는 새끼가 응”, “개호로 새끼야”, “너 밥을 빌어먹는 놈아, 씨팔 자식이 뭐하는 거야, 뒤질려고 환장했나, 씨팔놈이, 이 놈아, 씨팔, 응, 사람죽여, 이보지 같은 새끼, 니 애미 보지다, 이 시발놈아.”, “카메라 시발 새끼야 나도 있어, 새끼야, 응, 사진 찍어놨어, 개 새끼야, 시팔 새끼야.”, “너 이 새끼 혓바닥 다 잘라 놓을 꺼다, 개 자식아, 너 이 시발놈”, “어떤 놈이 시팔 놈이 개자식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