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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및 2012. 8. 13. 피해자 C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에 대해 2013.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 개시되자 피해자 C(여, 50세)의 피해 진술 때문에 오랜 기간 곤욕을 치른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2015. 1. 19. 12:00경 광주 북구 삼정로 두암주공 2차 아파트 상가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C를 발견하자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처벌받게 되어 괘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좆같은 년아, 잡년아 너 가만히 둘 것 같냐, 나 접근금지도 보호관찰도 법적인 문제도 다 끝났다, 너 때문에 교도소 생활하고, 너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피해 위 아파트 상가 2층으로 올라간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고발해라, 접근금지 , 경찰 고소 , 에이 니미 씹아 해라, 나야 접근금지 다 끝났어, 왜 이런식으로 나를 못살게 하냐, 느그들 때문에 내가 씨발년아 징역살이 하고 염병도 했는디, 콱 니미 씨발, 내가 느그한테 사기를 쳤냐 뭐 했냐, 이런 니미 씹들아, 이런 니미 콱'이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약 30분 가량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을 한 C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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