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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8.30 2015고정4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경 피해자 B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 내가 지금 갈까 너 나하고 맞장 한번 뜰까 너는 이 씨 발 놈 아 내가 느그 딸래미까지 씹어 먹어 부러 이 개새끼야! 너는 두고

봐. 이 씨 발 놈아!”, “ 느그들 나를 좆으로 봤어

내가 오늘 가서 느그들 콱 칼로, 가서 느그들 싹 쑤셔 버릴라는 거 놔두고 왔어!

니 딸 C 다니지 광주 C 대학교 다니지 ”, “ 씨 발 놈아! 내가 니 딸년을 젓을 담아서”, “ 자근자근 씹어 먹어 주마!

” 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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