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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29 2019고단21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6:00경 익산시 ‘B원룸’ C호 전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D이 피해자 E(29세)과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① ‘너는 씹할 놈아 내가 너 같은 놈 손 댈 거 같냐, 어린애들 씹할 스무살 짜리한테 한 대 쳐 맞아봐, 어디냐고 좆만한 새끼야, 개 쌩양아치 같은 새끼를 씹할 놈이 니가 내 이름 들으면 개새끼야 이 바닥에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애 좆만한 새끼야, 어디냐고 니미 보지 씹할 년아 니 모텔 가서 시발 쥐어박아 죽여 버리기 전에’, ② ‘말해라 지금 어디냐 니미 보지 씹할 새끼야 너는 부산 산다고 했지, 너는 씹할 년아 너는 봐봐 너 익산바닥에서 내가 너 모텔 다, 애들 시켜가지고 모텔 시켜서라도 씹할 년아’, ③ ‘너 지금 이 시간 한 시간 안에 너 나 5분 안 보면 너는 지금 너 지금 나 안 본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익산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반려견인 ‘애기’의 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조르면서 휴대전화기로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반려견의 신체에 고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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