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7 2014나5361
구상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5. 2. 14. 피고 A의 항소취하 간주로...

이유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소송의 종료 여부

가. 피고 A의 기일지정신청 요지 피고 A은 소송서류를 실제로 송달받은 적이 없고 2010. 12. 1. 이후 출국하여 파키스탄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제1심 판결문에 주소지로 기재된 ‘삼척시 G [신주소: 삼척시 H]은 피고 A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음에도, 항소심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송계속 중에 있다. 나. 판단 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 A은 법무법인 I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1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소송위임장’에 주소지가 ‘삼척시 G’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A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2014. 7. 25. 제출한 항소장에도 주소가 ‘삼척시 G'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법원은 피고 A의 위 주소지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피고 A은 당시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2014. 11. 19.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사실, ④ 피고 A은 2014. 12. 9.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원고측만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해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⑤ 이 법원은 피고 A의 위 주소지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2014. 12. 22.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사실, ⑥ 피고 A은 2015. 1. 13.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원고측만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해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⑦ 피고 A은 그로부터 1월이 훨씬 경과한 2015. 2. 23. 소송위임장을, 2015. 3.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