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7. 6. 17. 항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11. 9.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제1심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중구 K아파트, 911동 2702호’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4.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하고(2014. 3. 29. 0시 송달간주), 변론을 진행하여 2014. 10. 1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후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하였다.
피고는 2016. 9. 12.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는 ‘인천 연수구 L, e동 203호’로 기재하였다.
당심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7. 4. 25. 11:10으로 지정하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항소장 기재 피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능(이사불명)되자, 2017. 3. 20.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날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위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는 불출석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당심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7. 5. 16. 15:30으로 지정하고,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능(이사불명)되자, 2017. 5. 11.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같은 날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위 제2차 변론기일에도 피고는 불출석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7. 6월 중순경 구속되어 현재까지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피고는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921,5242,5696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8노150호) 계속 중이다.
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 사건에 관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