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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1938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B 전 12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6. 1.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수원군 C 전 39평은 1910. 9. 30.경 위 C에 거주하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C 토지는 경기 화성군 E, 안산시 상록구 F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면적환산되어 안산시 상록구 B 전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6. 1. 10. 접수 제19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피고가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져 있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인 D은 1916. 6. 28. 사망하여 아들인 G가 단독상속하였고, G는 1931. 12. 8. 사망하여 아들인 H이 단독상속하였으며, H은 2010. 8. 9. 사망하여 원고 등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여부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대인 D의 이름이 한자까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G, H의 본적지가 경기 화성군 I인 사실, H은 J 경기 화성군 I에서 출생한 사실, K파의 족보에 G의 부친으로 D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인근인 L 토지는 원고 등의 선산으로 D 부부, D의 부모 등의 묘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인근에 D과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두 사람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말소등기의무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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