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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622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협을 가하였던 식도를 지목하여 사진까지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도 존재한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것은 피고인의 회유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2세, 대만 국적)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0:4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니 오래 살았으니 디져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술 취했으면 그만 들어가서 자라”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중국식 부엌칼)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딸인 E가 각각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요리를 하고 있었을 뿐 자신에게 휘두른 적은 없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분한 마음이 들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증언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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