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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0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82 세, 대만 국적)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0:42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물건을 집어 던지고 “ 니 오래 살았으니 디져 라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 술 취했으면 그만 들어가서 자라 ”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중국식 부엌칼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딸인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요리를 하고 있었을 뿐 자신에게 휘두른 적은 없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분한 마음이 들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은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증언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한 E의 진술은 피해 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평소 피고인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7. 4.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신고 하였는데, 당시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피해자를 면담한 후 “ 신고자 만 나 확인한바 평소 아들이 술만 먹으면 돈 내라며 행패 부려 신고한 것으로 금 일은 폭행사실이 없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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