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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42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5.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집주인인 피해자 D(85세)이 찾아가 “술이 취했으면 조용히 좀 해라”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부엌 선반 위에 있던 주방용 칼(전체길이 27.5cm, 칼날길이 16.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6. 9. 18:50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과 사이에 피고인이 방충망을 훼손한 것을 시비하던 중 위 D의 사위인 피해자 E(59세)이 찾아와 위 D에 가세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눈 옆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늘 다 죽인다, 몇 년 살고 나온다, 다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옆구리 부위 등을 향해 위 주방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한 후 위 D과 합세하여 칼을 뺏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부위열상(6cm)을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사건현장 및 주변 사진 첨부, 112사건신고통보서 첨부, 찢어진 방충망 사진촬영 첨부, 진료증명서 등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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