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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09 2012고정1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3. 02:06경 부산 중구 C역 6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그 일행들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오른쪽 뺨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에 따라 경찰관에게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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