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18.경 피고에게 D 파랑색 트레이드 화물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자동차 및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각 인도하였다.
나. 피고의 아내인 C은 2013. 10. 17.경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C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3.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1. 1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