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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2693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권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5. 8.까지는 C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였던 D에게 치과기공재료를 판매하였고, 2015. 8.부터 같은 해 10. 1.까지는 D으로부터 영업 및 D의 매매대금채무를 인수한 피고에게 치과기공재료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 및 피고 자신의 매매대금 37,55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2,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4. 6. 18. 서울 성북구 E, 3층에 C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업을 신규등록한 후 F, G과 함께 운영하다가 2015. 7. 무렵 위 동업을 합의해지한 사실, 피고가 2015. 8. 1. 같은 장소에 H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업을 신규등록한 사실, I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재료를 판매하는 원고가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15. 8. 6.부터 같은 해 10. 1.까지 피고에게 같은 별지 기재 매매대금 합계 6,569,000원의 치과재료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D,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D으로부터 치과기공소영업을 양수하였다

거나 D의 원고에 대한 치과기공재료 매매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

거나 또는 원고로부터 직접 6,569,000원을 초과한 37,552,000원 상당의 치과기공재료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합계 6,5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피고가 2015. 8. 1.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원고로부터 총 6,475,000원 상당의 치과기공재료를 매수한 후 ① 2015. 8. 17. 무렵 100만 원, ② 같은 해 12. 16. 무렵 1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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