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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41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3.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로 명의이전등록하였다

(차량 번호가 D에서 E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2. 2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일 2015. 12. 28., 매매금액 1,350만 원, 잔금 완불, 자동차인도일 2015. 12. 22.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명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를 대리한 B이 양도인으로, 피고가 양수인으로 각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4.경 임의로 원고 주소지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의 인도와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으며, 2016. 4. 13. 및 2016. 10. 10. 관악구청에 차량의 명의이전을 위하여 같이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운행하면서 발생한 19건의 압류가 있어 이를 해제하지 못하여 명의이전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5. 12. 28.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 부분, 잔금 부분은 공란이었는데, B이 임의로 매매금액 1,350만 원, 잔금 완불로 기재하였고, 피고가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가 체결된 바 없다.

이 사건 자동차 인수시 피고의 차량을 원고에게 맡기고 수일간 사용한 뒤 이용해보고 구매 결정을 하기로 약속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고, B이 교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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