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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2 2016가단2635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세종모터스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2. 22. 매매를...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세종모터스의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 주식회사 세종모터스(이하 ‘원고 세종모터스’라 한다

)는 2011. 12. 20.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1 자동차’라 한다

)를 매매대금 1,28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C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 세종모터스는 2013. 2. 2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2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2,22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 세종모터스는 2016. 4. 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4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4 자동차’라 한다

)를 매매대금 1,9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C는 D가 그 아들인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하던 회사로서 D는 2012. 7. 10.경 그 영업을 F에게 양도하였고, F는 그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는 한편 E을 피고의 시흥지점 지배인으로 등기하였다.

F는 2015. 12. 11.경 피고의 영업을 G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G은 2015. 12. 15. E을 피고의 시흥지점 지배인에서 해임하였다.

5) C 또는 피고가 이 사건 1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명의를 원고 세종모터스에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 세종모터스는 2017. 5. 30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1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1 자동차에 관한 매매대금반환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세종모터스와 피고 사이에서 2011. 12. 20. 이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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