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6:45분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902동 앞 지상 주차장에 볼보 차량 E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차량 앞을 지나가는 여학생들과 정자에 앉아 있는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서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밀폐된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는 유리창이 검은색으로 짙게 틴팅되어 있어 외부에서 통행인 등 다른 사람이 쉽게 내부 상황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공연성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행위를 보이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공연음란죄의 고의가 없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여 설시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다가 F, G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한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 유무에 대한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