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차량을 주차 하여 둔 채 차량 운전석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01. 3:1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맞은 편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D 등이 피고인의 E 로 체 승용차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주차 하여 둔 채, 운전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공연 음란죄에 있어 서의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설령 D 만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노상의 선팅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타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젊은 여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