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6:45분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902동 앞 지상 주차장에 볼보 차량 E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차량 앞을 지나가는 여학생들과 정자에 앉아 있는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서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검증조서(현장 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음란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사가 없어 공연음란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 F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의 운전석 쪽을 지나다가 차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가 내려간 것과 피고인의 살(배꼽 아래 엉덩이 앞 부분)을 보았고, 피고인이 바지를 올리는 것을 보았으며, 이상해서 남편에게 “차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내려와서 확인해봐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처(F)의 전화를 받고 내려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운전석 내부를 들여다보았는데 피고인이 반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에 갑자기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급히 바지를 올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F와 G의 각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