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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9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동으로 다져진 자신의 복부 근육을 보려고 허리띠를 잠시 풀었을 뿐 바지를 벗거나 자위행위를 한 바가 없고, 설령 바지를 내렸다고 하여도 차 안에서 한 행위이고 차문이 열린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공연성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나아가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목격자 E은 2014. 9. 18. 08:10경 인천 부평구 산곡4동 우성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앞쪽 유리창을 내리고 운전석에서 앉아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위 아래로 흔드는 장면을 목격한 점, ② 목격자 D은 배우자인 E으로부터 전부터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걸 보았다는 말을 듣고 위 일시경 숨어 있다가 피고인을 잡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바지가 내려가 있었던 점, ③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쪽 유리창이 내려져 있어서 차량 내부가 잘 보이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곳은 아파트 앞 노상주차장으로서 평소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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