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275(2014.11.14)
전심사건번호
2014서0466(2014.04.28)
제목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에 따라 원고들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는 시가에 근접한 해지 환급금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4누725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류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3275 판결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1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AA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BB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AA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류BB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인용한다.
○ 4면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들은 2014. 12. 22.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2012. 10. 19. 기준 해지환급금 상당액인 각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의 각 증여세액을 ○○○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 10면 2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료 환급권의 평가액이 정기금 수급권의 평가액보다 큰 이상 위와 같은 조세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증자로서는 보험료 환급권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액수가 더 큰 보험료 환급권의 평가가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19.은 물론 현재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된 바 없고,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 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가를 2012. 10. 19. 기준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가는 증여일인 2012. 10. 19.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실제 중도해지가 되어야만 해지환급금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은 적법하다.
2. 결 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