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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2176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8. 3. 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II(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II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08. 3. 6. ~ 2070. 3. 6. 월 보험료 : 100,000원 보장내용 : [기본] 상해일반후유장해 보험금 - 100,000,000원 [특약]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 20,000,00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상해일반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일반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장 제17조 제2항).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가 지급률 50%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원고에게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으로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인 장해분류표에서 눈의 장해 분류 및 장해판정기준 중 이 사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나. 장해판정기준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 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마. 원고는 2013. 6. 14. 23:40경 양산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E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E에게 폭행을 당하여 우안에 외상성 시신경변증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2013. 6. 15. F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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