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4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보험종목 C, 보험기간 2007. 8. 1.부터 2051. 8. 1.까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로 된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 중 ’상해일반후유장해‘ 담보는 상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가 생겼을 경우 가입금액 60,000,000원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일반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장해분류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구분 장해의 분류 지급률(%)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라. 피고는 2014. 2. 12. D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둔부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