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억 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무배당 웰빙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 중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에 관한 이 사건 보험의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제2장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9) 심한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근이 발생하여 하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