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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2 2019고단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F에서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NPL)이 있는데, 이 채권을 매입한 후 위 채권의 담보인 부동산(인천 강화군 G 외 2필지)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여 배당금을 받으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위 채권 매입 계약금 10%인 6,700만원과 경비로 사용할 800만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잔금 6억 300만원은 내가 위 채권을 담보로 질권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사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알아서 납부하고 수익을 내서 3개월 후 투자한 돈의 2배인 1억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이 2015. 11. 2.부터 진행 중이었고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전이어서 소송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위 채권을 담보로 하는 질권 대출 받는 것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위 채권 매입 계약의 계약금지급일은 2016. 2. 22.이고 잔금 지급일은 2016. 3. 31.이었으므로 그 기간이 촉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사채를 받는 것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자신도 잔금을 부담할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잔금 지급일 내에 잔금을 지급한 후 수익을 내 3개월 안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2배를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2. 22.경 위 채권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6,700만원을 F 명의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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