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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2160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00만 원, 원고 B에게 1,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6. 2. 초순경 원고들에게 “D자산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NPL)이 있는데, 이 채권을 매입한 후 위 채권의 담보인 부동산(인천 강화군 E 외 2필지)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여 배당금을 받으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위 채권 매입 계약금 10%인 6,700만원과 경비로 사용할 800만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잔금 6억 300만원은 내가 위 채권을 담보로 질권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사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알아서 납부하고 수익을 내서 3개월 후 투자한 돈의 2배인 1억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투자 제안을 받아들여 2016. 2. 17. 채권 매입자금과 경비를 투자하기로 하고 D자산관리공사와 채권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이 원고 B에게 2016. 2. 22. 5,50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 B은 이 돈과 1,2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D자산관리회사에 송금하고, 같은 날 73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F에게 송금하는 한편, 7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주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로부터 7,500만 원과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742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노1041)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결정(2020도8108)을 받았다.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투자 제안이 기망에 해당하는 이유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당시 위 부동산(인천 강화군 E 외 2필지)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이 2015. 11. 2.부터 진행 중이었고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전이어서 소송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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