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31 2015가단1135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피고가 실질적 원고로서 원고가 다투는 채권을 명확히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0. 30.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107동 1603호를 548,600,000원에 분양받았다. 2) 분양계약에서 잔금 및 기타 납부금액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입주지정일인 2009. 6. 5.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는 2011. 5. 26. ~ 2012. 4. 9. 총 3회 최고하였고, 원고가 상당한 기한 내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지 않아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
3) 원고가 납입한 분양금 274,200,000원은 해제로 원상회복될 금액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시 10% 위약금 54,860,000원,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중도금대출금 이자 58,594,307원, 피고가 대위변제한 원고의 중도금 대출 원리금 220,573,753원, 미납 관리비 2,795,780원 등 합계 336,823,840원의 채권이 있다. 4) 피고는 2012. 4. 9. 최고하면서 피고의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통지하였다.
[증거 : 을호증 일체]
나. 판단 채권 잔액은 62,623,840원이다.
원고가 부존재를 구하는 피고의 채권은 인정된다.
2. 결론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