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인근에서 (주)혜인건설이 건축하는 호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사실은 주민들로부터 그 설계 변경에 동의하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에 작성한 탄원서 작성자 명단을 이용하여 주민들 명의의 동의서를 작성한 후 위 시공사에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9.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2012. 8. 10.경 피해자 D 등 주민 42명으로부터 위 호텔 공사로 인한 피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구로구청장에게 제출하기로 한 탄원서의 작성을 이유로 서명을 받은 ‘(탄원서 작성) 주민대표 동의서(명단)’을 복사한 후, 위 호텔 공사의 설계변경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설계 변경) 동의서’에 첨부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주민들 명의의 ‘(설계변경)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각 주민 명의의 ‘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설계변경)동의서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주)혜인건설 담당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제출받은 위 담당자는 공사 현장 이웃 주민들이 설계 변경에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구로구청 건축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