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충남 보령에 있는 LNG 저장설비 보수공사를 ㈜B으로부터 도급 받은 C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는데, ㈜D 명의로 된 하도급 직불처리 동의서를 위조하여 ㈜B으로부터 대금을 직불 받음으로써 인부들 임금 등 2020. 3. 기성 청구금액인 약 3,000만 원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4.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의 동의나 위임 없이, 공사명 란에 “보령 LNG 및 치요다 석고저장, 출하 설비”, 하도급 금액란에 “2020년 3월 기성 청구 금액”, 수급자 란에 “주소: 경북 경주시 F, 상호: ㈜D, 대표자: C (인)”이라고 기재된 하도급 직불처리 동의서를 작성한 후, “C (인)” 위에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D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하도급 직불처리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하도급 직불처리 동의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울산 서생에 있는 ㈜B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하도급 직불처리 동의서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근로자 임금, 매입처별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공소장 적용법조의 “형법 제235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