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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4나11941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망 AJ 외 49인은 시천삼장사건, 망 AM 외 6인은 산청거창사건으로 인하여 국군에 의하여 살해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공무원인 국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망인과 그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별지

1. 원고 명단 제1번 내지 134번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AR 등‘이라고 한다)은 망 AJ 외 49인의 사망 당시 유족들 또는 그 상속인들로서, 별지

1. 원고 명단 제135번 내지 152번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AS 등‘이라고 한다)은 망 AM 외 6인의 사망 당시 유족들 또는 그 상속인들로서 각각 위 망인들의 위자료 채권 및 유족 고유의 위자료 채권을 상속하거나 직접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범위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16쪽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 [ ]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망 AJ에 관하여, 갑 제44호증의 1(원고 BW의 진술조서)에서는 OU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AJ의 사망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망 AJ이 시천삼장사건의 희생자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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