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6. 11.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과 사이에 원고, 피고 및 E, F, G, H, I, J, K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4. 4. 1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제2014년 제307호)를 작성하였다.
-유언자 : 망인 -수증자 : D, F, G, H, 피고, I, J, K, 원고 -유언집행자 : 피고 -D에 대한 유증재산 대전 대덕구 M 토지 / 대전 대덕구 N 토지 및 지상건물 대전 대덕구 O, P, Q, R 각 토지 충북 청원군 S, T, U, V 토지 -F, G, H, 피고, I, J에 대한 유증재산(각 1/6 지분) 대전 대덕구 W 토지 중 -피고에 대한 유증재산 대전 동구 X아파트 Y호 -K, 원고에 대한 유증재산(각 1/2 지분) 대전 대덕구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대전 대덕구 AK, 대전 동구 AL, AM 토지, Z 외 4 필지 지상건물, AD 지상건물, AD 외 4필지 지상건물, AL 지상건물, AN 지상건물, AO 지상건물, AL 외 1필지 지상건물 -추가 유언 내용 1) 유언자는 대전 대덕구 Z 외 11필지 내 AP와 대전 동구 AL, AM 내 AQ창고(임대료 포함)와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AR창고료와 주차장의 이익금(인건비 및 공과금을 제한 이익금)은 수증자 D이 사망시까지 상속한다(관리는 원고가 한다
) 2) 수증자 K과 원고는 3대째 가업인 도정업과 창고업을 이어나가길 바라며 상속한다.
단, AP 가공업기계는 수증자 원고에게 상속하며, 어머니 D이 사망할 때까지는 모든 제반 사항(인건비, 세금 각종 공과금 등등)을 제한 이익금은 어머니 D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는 수증자 원고가 한다.
어머니 D이 사망한 후에는 수증자 K과 원고는 공동(2분의1)으로 이익금을 배분한다.
위 모든 상속분의 세금은 각자 수증인이 납부한다.
다. 망인 사망 이후 피고는 2017. 8. 24. D, K, 원고를 상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