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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9.24 2014가합737
지적공부발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1. 별지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소유지적), 별지목록 제6항 기재 토지 및 경남 진양군 B 임야의 구 토지대장(법지적)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2014. 4. 3. 별지목록 제3, 12항 기재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법지적)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 및 진주시 C의 구 토지대장(법지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고, 2014. 5. 1. 별지목록 제7 내지 15항 기재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법지적)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가.

항 기재 각 일시 무렵 원고에게 가.

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을 발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조의 땅을 되찾기 위하여 진주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법지적 또는 소유지적을 발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법지적 또는 소유지적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세지적만 발급해주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지적 또는 소유지적을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의 법지적 발급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적공부는 단순히 국가사무의 편의만을 위하여 작성ㆍ비치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 지적법 제12조 제1항(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과 같다)은 일반 국민에게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의 교부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이 사건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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