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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10.18 2016나10683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1. 2.부터 2008. 5. 2.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순번 부동산의 표시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 시기 전 소유자 및 등기일 원고의 소유권등기 등기원인 등기일 1 제주시 D 도로 7934㎡ 1975. 9. 20. 1971. 5. 8. 영남목장조합 1983. 12. 25. 매매 2008. 4. 29. 2 제주시 E 도로 11107㎡ 〃 1971. 9. 21. 노련공동목장조합 〃 〃 3 제주시 F 도로 3471㎡ 〃 〃 〃 〃 4 제주시 G 도로 1884㎡ 〃 1970. 8. 21. 노련공동목장조합 〃 〃 5 제주시 H 도로 3967㎡ 〃 1971. 5. 8. 영남목장조합 (토지대장 기재) 〃 1988. 11. 2. 6 제주시 I 도로 4463㎡ 〃 1968. 4. 23. 노련공동목장조합 〃 2008. 4. 29. 7 제주시 J 도로 6645㎡ 1976. 9. 18.부터 1976. 12. 1.까지 사이 1968. 4. 23. 영남목장조합 (토지대장 기재) 1983. 12. 25. 매매 (보존등기) 2008. 5. 2. 8 제주시 K 도로 10909㎡ 〃 〃 〃 〃 마쳤다.

나. 피고는 1970년대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서 B도로(구 국도 제99호선, 지방도 1139호선) 개설 및 확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위 각 토지의 지목은 가.

항 표 해당란 기재 일시 무렵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3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28, 27, 26, 4, 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44㎡, 같은 도면 표시 12 내지 16, 39 내지 29,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555㎡, 같은 도면 표시 8, 47 내지 40, 22 내지 25, 8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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