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1. 2.부터 2008. 5. 2.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순번 부동산의 표시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 시기 전 소유자 및 등기일 원고의 소유권등기 등기원인 등기일 1 제주시 D 도로 7934㎡ 1975. 9. 20. 1971. 5. 8. 영남목장조합 1983. 12. 25. 매매 2008. 4. 29. 2 제주시 E 도로 11107㎡ 〃 1971. 9. 21. 노련공동목장조합 〃 〃 3 제주시 F 도로 3471㎡ 〃 〃 〃 〃 4 제주시 G 도로 1884㎡ 〃 1970. 8. 21. 노련공동목장조합 〃 〃 5 제주시 H 도로 3967㎡ 〃 1971. 5. 8. 영남목장조합 (토지대장 기재) 〃 1988. 11. 2. 6 제주시 I 도로 4463㎡ 〃 1968. 4. 23. 노련공동목장조합 〃 2008. 4. 29. 7 제주시 J 도로 6645㎡ 1976. 9. 18.부터 1976. 12. 1.까지 사이 1968. 4. 23. 영남목장조합 (토지대장 기재) 1983. 12. 25. 매매 (보존등기) 2008. 5. 2. 8 제주시 K 도로 10909㎡ 〃 〃 〃 〃 마쳤다.
나. 피고는 1970년대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서 B도로(구 국도 제99호선, 지방도 1139호선) 개설 및 확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위 각 토지의 지목은 가.
항 표 해당란 기재 일시 무렵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3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28, 27, 26, 4, 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44㎡, 같은 도면 표시 12 내지 16, 39 내지 29,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555㎡, 같은 도면 표시 8, 47 내지 40, 22 내지 25, 8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