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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와 피해자 C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교회의 교인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7. 12. 23. 12:17 경 위 교회 건물 출입문 앞에서, 교회 내 임시 당회장 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 사람들과 대립하던 중, 건물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 측 사람들 로 하여금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열려 있는 출입문을 등으로 누른 채 그 앞에 앉아 이를 닫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무릎으로 밀면서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앞으로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교회 CCTV 영상 확인, 첨부된 CCTV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 폭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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