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352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20:00 경 B 1 층 입구에서 교회개혁협의회 측 신도들과 철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C( 여, 33세) 등 반대파 측 교인들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들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녹화 동영상자료 제출 관련) [ 증인 C의 법정 진술, 동영상 CD 재생ㆍ시청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교회에 진입한 후 출입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동 영상 00:17부터 00:42 까지를 보면, 가장 먼저 교회 내부로 진입한 피고인이 곧바로 C의 다리를 잡아드는 장면, 이어서 피고인 일행이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피고인은 C이 서 있는 장소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C이 뒤로 쓰러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