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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19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D,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유예), E( 남, 37세) 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소속 교인들이다.

G 소속 목사, 교인들은 2017. 3. 경부터 G 원로 목사인 H 목사의 교회 헌금 유용 의혹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H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뉜 상태로서 피고인들, D, 성명 불상자는 H 목사를 반대하는 측, E은 H 목사를 지지하는 측이다.

D는 2017. 6. 4. 07:00 경 위 G 1 층 출입구 앞에서, E이 출입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 있던

E의 발목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B, 성명 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E의 다리를 잡아 당겨 문 앞에서 끌어냈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E의 다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성명 불상자는 공동하여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기재 장소 (I) 는 2017. 4. 16.부터 H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이 별도로 예배를 진행하면서 예배장소로 사용한 곳이고, H 목사 지지 측 교인들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에서 예배를 진행하여 왔다.

2) 이 사건 발생일은 일요일로, 이날 I에서는 H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의 예배와 함께 H 목사의 감독 지위 인정 여부를 묻는 교인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3) H 목사 지지 측 교인들은 그 무렵 반대 측 교인들이 위와 같이 I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I 1 층 출입문 앞 주차장에 차량의 진입을 막는 쇠 말뚝을 여러 개 박아 놓았고, 1 층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자물쇠를 채우고 용접을 하였으며, 다른 출입구에는 장의자를 쌓아 놓았다.

4) 고소장 첨부 동영상 CD에는 H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이 유리문을 통해 I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포함한 지지 측 교인들 3명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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