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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9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01:00 경 ‘C’ 이라는 대화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D( 여, 2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토를 하고 싶어 하자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 안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고인의 가슴과 어깨를 밀어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 ‘F’ 모텔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내용 첨부), G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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