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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19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6 세, 여 )와는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 ‘E’ 사업 확장 문제로 2016. 6. 21. 강릉시 F 소재 ‘G ’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후, 2차로 자리를 옮겨 강릉시 H 소재 ‘I’ 호프집에서 추가로 맥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릉시 J 소재 ‘K 모텔’ 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23:33 경부터 다음 날 01:38 경 사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L 메시지, 수사보고 (K 모텔 CCTV 녹화 영상 촬영하는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 (K 모텔 CCTV 영상에 입실 및 퇴실하는 장면 캡 쳐 사진), K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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