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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피해자 E, K, N)이 각 운영하는 식당이나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합계 38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휴대폰과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그대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고,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7,860원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10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개의 사기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11. 26. 선고 2014고단964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12. 4. 확정되었다)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3. 31. 선고 2015고단99 판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7. 16. 확정되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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