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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1 2018고단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4: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였으나 접수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유인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쳐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관련 공무원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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