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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1 2015고단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74』 피고인은 2015. 6. 4.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양주 1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6. 23:00경부터 2015. 5. 27. 01:37경까지 사이 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휴대폰 1점과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01: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G가 분실한 G 소유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7,86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2015.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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