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정2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18.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은행 발행의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칙촉 과자 1개 시가 2,4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같은 날 15:46경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약국에서 레모나 1통, 아쿠아쿨머슬케어 1개, 마데카솔 1개, 포도당 6개 등 시가 38,800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4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발행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