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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0 2014재가합15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합1832 위약금 사건에서 2013.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이 2013. 7. 18.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재심사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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