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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23 2019나5171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 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첨 부 각 도면을 포함하고,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 부분 4쪽 6 행의 “ 이 사건 사업 부지 ”를 “ 이 사건 사업 시행 부지” 로 수정한다.

5 쪽 글상자 안의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제 8 조( 본사업에 따른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 등) 공동개발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간 협의 후 결정한다.

』 6 쪽 글상자 안의 아래에서 3 행 위에 다음을 추가한다.

『6. E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 구간 및 가압 장의 소유 및 점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사용을 금지한다.

』 9쪽 8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3) E, F, G으로 구성된 공동 협의체의 대표인 G은 2015. 2. 12. 국토 교통부 한강 홍수통제 소로부터 하천법 제 50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55조 제 3 항시행규칙 제 27조 제 2 항에 따라 별지 4 목 록 기재 하천수사용 허가( 이하 ‘ 이 사건 하천수사 용권’ 이라 한다 )를 받았다.

사. 이 사건 사업 시행 부지의 소유관계 1) E과 이 사건 사업 시행 부지 중 일부의 소유자였던

BY은 2010. 2. 11. 주식회사 BZ(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A, 이하 ‘BZ’ 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사업 시행 부지 중 춘천시 L 임야 68,033㎡ 외 96 필지( 면적 합계 696,210.58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우선 수익자를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이하 ‘AJ 등’ 이라 한다) 로 지정하여 신탁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BZ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BZ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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