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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28 2020누1068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별지를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 쪽 글상자 안 아래에서 3 행의 “ 보금 중대 ”를 “ 보급 중대” 로 수정한다.

3 쪽 글상자 안 14∼15 행의 “ 언 엉 폭력” 을 “ 언어폭력 ”으로 수정한다.

4 쪽 글상자 아래 1 행의 “ 항 고하였다.

”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는 항고 청구 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도 이에 관한 재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20. 1. 22.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5 쪽 아래에서 10 행의 “ 파면 - 강등” 을 “ 파면∼ 강등 ”으로 수정한다.

7 쪽 아래에서 6 행의 “ 일부 발언을”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 중 일부는 제 3자가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를』 9 쪽 아래에서 9 행부터 10쪽 4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공무원인 피 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 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 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 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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