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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8 2019고정168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8. 19 03:40경 진해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A(남, 32세)이 술에 취해 운전 도중에 목적지도 제대로 말을 해 주지 않는 등 술주정을 하고 위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차량에서 내리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언쟁 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5세)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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