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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6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9. 21: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1동 1층 현관 로비에서 피해자 B(64세) 및 동네주민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마침 뒤 쪽에 설치된 약 56cm 높이의 철제 난간에 몸을 걸치면서 약 2m 높이의 땅바닥으로 피해자와 함께 추락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1 늑골 골절, 우측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공소장에는 ‘제257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60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9.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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