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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03 2013고단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5. 23:00경 제천시 E에 있는 'F컴퓨터'에서 피해자 G(남, 41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컴퓨터 수리를 이유로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관자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서로 맞잡은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으며, 피고인 B은 바닥에 반쯤 쓰러진 채로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두 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찰과상,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G),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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