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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09 2021고정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 14:00 경 군산시 중정 1길 16에 있는 개복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B( 남, 76세) 과 근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3 항) 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1.에 피해자 B이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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