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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1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0. 02:0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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